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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안내문

글쓴이 : 최고관리자

등록일 : 2023-01-25 11:18:34

조회수 : 9,279회

파일 #1 2023년 희망저축계좌I 사업 안내문.pdf 사이즈 60.6K 다운수 81회
파일 #2 2023년 희망저축계좌II 사업 안내문.pdf 사이즈 69.3K 다운수 86회
파일 #3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.pdf 사이즈 189.7K 다운수 91회

<희망, 청년내일저축계좌> 


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 

자립·자활의 꿈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 


-2022년 개편 통장

구분

희망저축계좌Ⅰ

희망저축계좌Ⅱ

청년내일저축계좌

가입대상

일하는

생계·의료 수급가구

일하는 주거·교육 수급 가구 및

차상위 계층 가구

일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의 청년 (만15세~39세)

일하는 기준중위 50%초과 100% 이하 가구의 청년 (만19~34세)

본인저축

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

*최대 50만원까지 가능

정부지원

30만원

10만원

30만원

10만원

탈수급장려금

(해지시점에 탈수급 상태 경우)

○ (72만원)

해당없음

○ (72만원)

해당없음

근로소득공제금

해당없음

해당없음

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초과시

월 10만원 추가 공제금 발생

3년 평균 적립액

(10만원 저축 시)

1,440만원 + 이자

 

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
720만원 + 이자

 

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
1,440만원 + 이자

 

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
1,440만원 + 이자

 

*본인저축 360만원 포함

*내일키움장려금

*자활사업 참여자 해당

전 월 12일 이상 자활참여,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시 월 20만원 정액매칭

*내일키움수익금

*자활사업 참여자 해당

전 월 12일 이상 자활참여,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정액매칭

지원조건

3년 이내

생계·의료 탈수급

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, 지원금 50% 지출증빙서류

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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