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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 신청서(22년이후 가입자)

글쓴이 : 최고관리자

등록일 : 2024-09-10 11:54:49

조회수 : 480회

파일 #1 22년 해지신청서.hwpx 사이즈 55.3K 다운수 17회

구분

희망저축

(가구)

희망저축

(가구)

청년내일저축계좌(개인)

기준중위

 40%이하

기준중위

50%이하

기준중위

50%이하

기준중위

50%초과~100%이하

근로여부

O

O

O

O

연령요건

제한없음

제한없음

15~39

19~34

가입대상

생계·의료

주거·교육

차상위

생계·의료

주거·교육

차상위

(10만원 이상 근로,사업소득발생)

차상위 초과

(50만원~220만원 이하)

본인저축액 

10만원 이상(최대 50만원,만원 단위로 입금 가능)

정부지원

(근로소득장려금)

30만원

10만원

30만원

10만원

기타지원

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(중복지원 가능)

지원조건

탈수급

1.자금사용계획서

2.교육이수 10시간

1.교육이수10시간

2.자금사용계획서 제출


Email접수:  snmnk@hanmail.net

우편접수: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09 2층

Fax: 031-743-6575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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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09(단대동 160-20)

TEL. 031-748-3500 FAX. 031-743-6575 E-mail.snmnk@hanmail.net