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형성지원사업 해지 신청서(22년이후 가입자)
글쓴이 :
최고관리자
등록일 :
2024-09-10 11:54:49
조회수 :
480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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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#1 22년 해지신청서.hwpx | 사이즈 55.3K | 다운수 17회 |
구분 |
희망저축Ⅰ (가구) |
희망저축Ⅱ (가구) |
청년내일저축계좌(개인) |
|
기준중위 40%이하 |
기준중위 50%이하 |
기준중위 50%이하 |
기준중위 50%초과~100%이하 |
|
근로여부 |
O |
O |
O |
O |
연령요건 |
제한없음 |
제한없음 |
만15~39세 |
만19~34세 |
가입대상 |
생계·의료 |
주거·교육 차상위 |
생계·의료 주거·교육 차상위 (월 10만원 이상 근로,사업소득발생) |
차상위 초과 (월 50만원~220만원 이하) |
본인저축액 |
월 10만원 이상(최대 50만원,만원 단위로 입금 가능) |
|||
정부지원 (근로소득장려금) |
30만원 |
10만원 |
30만원 |
10만원 |
기타지원 |
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(중복지원 가능) |
|||
지원조건 |
탈수급 |
1.자금사용계획서 2.교육이수 10시간 |
1.교육이수10시간 2.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
Email접수: snmnk@hanmail.net
우편접수: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09 2층
Fax: 031-743-65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