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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안내

글쓴이 : 최고관리자

등록일 : 2021-11-08 17:40:34

조회수 : 820회

파일 #1 경기도공고제2016-234호공고문_게시용.hwp 사이즈 100.5K 다운수 41회

2016년 경기도 "일하는 청년통장" 신청 안내입니다.



○ 신청기간 : 2016. 3. 21(월) ~ 4. 1(금)



○ 신청방법 :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  (우편접수는 불가)



○ 모집가구 : 성남시40가구 (경기도 500가구)



○ 신청자격



    - 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



    -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%이하인 가구 (1인 가구 기준 1,299,865원)



○ 저축기간 : 36개월 (2016. 5 ~ 2019. 4)



○ 지원내용 : 3년간 근로 유지시 약 1,000만원 수령



※ 1:1매칭(본인저축 10만원+도비지원 10만원)+민간기부금



○ 저축용도 : 주거, 교육, 창업, 결혼자금 등



○ 선발방법 : 신청기준 충족 확인 및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 (면접은 필요시 실시할 수 있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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